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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양복지 상담 안내
식품·영양 복지 안전망 2026.11.05 취약계층식품지원

긴급 실직·질병 위기가구 전국 푸드뱅크·푸드마켓 무료 식품·생필품 월 1회(5품목) 이용 신청 절차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중증 질병으로 당장 끼니와 생필품 마련이 막막해진 위기가구는 전국 440여 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기업·개인이 기부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진열대 물품을 고르는 푸드마켓 이용자로 선정되면 매월 1회(최대 5품목, 시중가 약 2만 5천원~3만 5천원 상당) 필요한 식자재와 생필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아깝게 탈락한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지자체장이 인정한 긴급 위기가구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대표전화(1688-13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순위 배정 기준과 생계급여 수급자가 후순위로 분류되는 이유부터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차이점, 신선식품 집중 입고 시간대 공략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푸드마켓 월간 포인트 차감 방식 및 연간 가계 절감 가치 산출식
  • 연간 생필품 절감액 = 월 1회 선택 물품 5종(소포장 쌀·즉석밥·라면 멀티팩·참치캔·식용유·고추장·세탁세제·치약·화장지 등 시중가 약 25,000원~35,000원 상당) × 12개월 = 연 약 300,000원~420,000원 절감
  • 매장별로 '월 1회 5품목 정량제' 또는 '월 20,000~30,000포인트 차감제(품목당 2,000~5,000포인트 책정)'로 운영되며 계산대에서 바코드 회원카드로 전액 무상 결제합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 선정 우선순위(1~3순위) 및 월간 무상 지원 한도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침은 매월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보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긴급복지를 받거나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해 아무런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에게 1·2순위 기회를 먼저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는 기탁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외출이 불가능한 재가 거동불편 어르신·중증장애인 가구에 월 1~2회 꾸러미로 직접 배달해 주는 물류 중심 창구이고,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회원카드를 지참해 매장에서 직접 5품목을 골라 담는 선택형 매장입니다.

배정 순위적용 대상 및 위기 요건월간 무상 지원 내용이용 기간 및 관리 기준
1순위 우선 배정실직·휴폐업·중증질병 등으로 긴급복지 생계·의료지원을 받는 위기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최근 탈락자푸드마켓 월 1회(5품목) 직접 선택 또는 푸드뱅크 긴급 식품꾸러미 우선 배달주민센터 추천 즉시 배정 (기본 6~12개월)
2순위 순차 배정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관할 푸드마켓 정원 내 바코드 회원카드 발급 및 월 5품목(또는 포인트 한도 내) 수령반기·연간 단위 순환 배정 (위기 지속 시 연장 심사)
3순위 및 이용 제한중위소득 50~75% 이하 저소득 가구,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후순위), 수령 물품 유상 판매 적발자타 급여 중복 정도에 따라 대기 배정 / 중고 판매 적발 시 영구 제명사전 통보 없이 3개월 연속 미방문 시 직권 해지
푸드뱅크·푸드마켓 선정 우선순위(1~3순위) 및 월간 무상 지원 한도 핵심 기준
푸드뱅크·푸드마켓 선정 우선순위(1~3순위) 및 월간 무상 지원 한도 핵심 기준

주민센터 추천서 발급부터 매장 장보기·신선식품 입고 요일 공략법

푸드마켓 매장은 매일 똑같은 물건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마트·롯데마트·농심·오뚜기·파리바게뜨 등 협약 기업의 기부 일정에 따라 품목이 수시로 바뀝니다. 보통 화요일~목요일 오전 시간대에 우유, 두부, 식빵, 달걀 등 신선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이 집중 입고되므로 월말 금요일 오후보다는 월초·월중 평일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1.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및 이용신청서 제출

신분증과 위기사유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증, 폐업사실증명원, 병원 진단서, 수급자 탈락 통지서 등)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무릎 수술 등으로 외출이 불가능한 독거 어르신은 방문 시 이동형 '푸드뱅크 재가 배달' 또는 자녀·사회복지사·통반장을 통한 '대리 수령인 사전 등록'을 함께 요청하세요.

2. 관할 푸드마켓 정원 대조 및 회원카드 발급

주민센터 추천과 매장 결원 확인을 거쳐 선정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과 장바구니를 챙겨 지정 푸드마켓을 방문해 전용 바코드 회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전국 푸드뱅크 포털(foodbank1377.org)에서 내 거주지 시·군·구의 매장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월 1회 매장 방문 수령 및 소비기한·자격 유지 수칙 준수

푸드마켓 이용 권리는 매월 1일~말일 기준 월 1회로 엄격히 제한되며, 지난달에 방문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번 달에 2번(10품목) 몰아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입원 등 사전 연락 없이 3개월 연속 매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포기자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이 직권 해지됩니다. 모든 기부 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안전한 섭취 기한인 '소비기한' 이내의 미개봉 정상 제품만 검수해 진열되나 신선식품은 수령 당일 섭취하시길 권장하며, 무상 수령한 물품을 중고장터에 유상 판매하거나 매장 계산대에 현금 환불을 요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영구 제명됩니다.

※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foodbank1377.org) 2026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공식 누리집(foodbank1377.org)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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