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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양복지 상담 안내
식품·영양 복지 안전망 2026.11.05 임산부영양플러스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커트라인과 빈혈 수치 기준

관할 보건소가 주관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출산수유부와 만 66개월(만 5세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매월 2회 맞춤형 보충식품(시중가 월 10만~18만원 상당)을 자택으로 무료 배송해 주는 모자보건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은 세대 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합산하여 판별하며, 임산부는 출산 전이라도 뱃속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그대로 합산해 주므로 소득 통과 폭이 훨씬 넓습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한 뒤에는 보건소 현장 검사에서 혈중 헤모글로빈(빈혈) 수치 미달, 저체중·성장부진(성장도표 10백분위수 미만), 영양섭취 불량(권장량 75% 미만)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이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됩니다. 맞벌이 부부 건보료 감액 공식과 빈혈 커트라인부터 선정 후 배달되는 6가지 식품패키지 구성, 출산 후 모유·분유 수유 형태별 패키지 전환 실익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중위소득 80% 맞벌이 건보료 환산 공식과 빈혈·영양위험 3대 판정 기준
중위소득 80% 맞벌이 건보료 환산 공식과 빈혈·영양위험 3대 판정 기준

출산 직후 모유·인공수유 패키지 전환 실익과 만 66개월 미만 재신청 기준

임신 중 영양플러스(패키지 4호)를 받던 산모가 출산하면 분만 직후 조리원 퇴소 전후로 보건소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유 형태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임신 중 이미 선정되었던 산모의 신생아는 출산 직후 아기에게 별도의 채혈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자격을 승계하여 수유부 패키지나 영아 분유 패키지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는 최초 선정 후 6개월마다 정기 재평가를 거치며 1회 최대 지원 기간은 1년(12개월)입니다. 하지만 돌 무렵 정상 판정으로 졸업했더라도 평생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 후 최소 1~3개월의 관찰 기간이 지난 뒤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 중 편식이나 잦은 감기로 다시 혈색소 수치(11.0g/dL 미만)가 떨어지거나 성장부진이 나타나면 만 66개월 미만(생후 65개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언제든 재입소 신청이 가능하므로, 초등학교 입학 전(만 72개월)으로 착각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만 5세 생일 직후에 서둘러 재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위소득 80% 맞벌이 건보료 환산 공식과 빈혈·영양위험 3대 판정 기준

영양플러스 소득 심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특례는 태아 가구원수 산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차감입니다. 부부 단둘이 사는 신혼부부라도 단태아 임신 시 3인 가구, 쌍둥이 임신 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커트라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하단 합계액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순수 건강보험료만 떼어내어 대조해야 하며, 유급·무급 육아휴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나 경감 신청이 되어 있다면 휴직 전 급여가 아닌 실제 경감 후 고지액을 적용받아 훨씬 유리합니다.

심사 판정 구분중위소득 80% 건보료 요건영양위험 요인(빈혈·성장·식사)선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적격 선정 (임상·계측 해당)가구 합산 순수 건보료가 가구원수별 중위 80% 커트라인 이하혈색소(Hb) 기준 미만 빈혈 또는 신장·체중 성장도표 10백분위수 미만생애주기별 보충식품 패키지 월 2회 무료 배송 확정
섭취불량 선정 (경계선 수치)맞벌이 낮은 쪽 50% 감액 또는 태아 산입 후 커트라인 통과혈색소·체중은 정상이나 24시간 식사섭취조사에서 철분·칼슘 75% 미만 확인정밀 영양평가(CAN-Pro) 후 보건소 정원 내 순차 편입
선정 제외 (요건 미달)가구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중위소득 80% 상한선 초과빈혈·신체계측·영양섭취 3가지 영역 모두 정상 범위로 판정된 경우일반 모자보건 철분제·엽산제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안내
분유 수유 가구의 산모 패키지(5호) 대비 영아 분유 패키지(1호) 전환 순이익 공식
  • 6개월간 추가 절감액 = {영아 패키지 1호 조제분유 월 7~8캔 시중가(약 160,000원) - 비수유 출산부 패키지 5호 기본 식재료 시중가(약 75,000원)} × 6개월 = 약 510,000원 이상 순이익
  • 모유를 먹이지 않는 비수유 출산부 패키지(5호)는 지원 기간이 출산 후 6개월로 짧고 품목도 축소됩니다. 따라서 완전 분유 수유나 분유 비중이 70~80% 이상인 혼합수유 가정은 산모 자격을 자진 종료하고 신생아를 대상자(패키지 1호→6개월 후 2호)로 등록하면 1년간 끊김 없이 고가 분유와 이유식 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엄마와 같은 신생아 사이에서 6호와 1호를 동시에 둘 다 받는 것은 불가하며, 모유 위주 혼합수유 시에는 산모 6호를 유지하면서 월 1~3캔 이내 소량 보충 분유 조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현장 검사 직전에 고함량 철분제를 과다 복용해 일시적으로 혈색소 수치가 11.1g/dL 등 정상 범위로 나오더라도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사가 함께 평가하는 24시간 식사섭취조사(하루 동안 먹은 밥공기 분량, 국 건더기, 우유·육류·분유 섭취량을 기록해 영양소 섭취량이 평균필요량의 75% 미만인지 분석)에서 철분·칼슘·비타민A 부족이 확인되면 영양위험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날 식사기록지를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꼼꼼히 적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임산부 본인과 첫째 아이(예: 생후 30개월)가 각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두 명 모두 선정되어 패키지를 각각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2회 배송되는 6대 보충식품 패키지 구성과 의무 영양교육 관리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된 6가지 패키지 중 하나를 매월 2회 냉장·상온 탑차로 자택 현관까지 무료 배송받습니다(본인부담금 0원, 연간 약 120만~210만원 상당). 패키지에는 완전단백질·칼슘 공급원인 달걀·우유·검정콩과 함께, 철분의 장내 흡수율을 2~3배 높여주는 비타민C 조효소 식품인 감자·100% 오렌지주스, 나트륨과 기름 산패를 막는 무조미 구운 김, 저당 철분강화 시리얼이 정밀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구분적용 대상자 및 기간핵심 제공 식품 구성 (월 2회 분할 배송)품목 변경 및 이행 조건
패키지 1·2 (영아용)패키지 1(0~5개월 분유수유 영아) / 패키지 2(6~12개월 이유기 영아)국내 주요 제조사 1·2단계 조제분유(월 최대 7~8캔) 및 이유식용 찹쌀·감자·달걀·당근생후 6개월 도래 시 패키지 1→2 단계 전환
패키지 3 (유아용)생후 12개월 이상~만 66개월 미만 영양위험 유아국산 흰우유(매일 200mL 2팩 기준), 쌀, 달걀, 감자, 검정콩, 무조미 구운김, 철분강화 시리얼소아과 우유 알레르기·유당불내증 진단서 제출 시 멸균두유·락토프리 우유 대체
패키지 4·5·6 (산모용)임산부(4호), 비수유 출산부(5호, 분만 후 6개월), 모유수유부(6호, 분만 후 1년)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오렌지주스 + 모유수유부(6호)는 건미역·참치캔·북어채 대폭 증량매월 1회 온라인·대면 영양교육 미이수 시 익월 배송 정지
  • 당일 신선도 검수 및 1:1 교환 수칙: 정기 배송일 아이스박스를 개봉했을 때 달걀이 3개 이상 깨져 있거나 감자가 물러 썩어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 수령 당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박스 겉면 납품업체 직통 번호나 보건소 영양플러스실에 연락해 새 상품으로 교환받으세요. 입원이나 휴가로 장기 부재할 때는 최소 5일 전에 보건소에 배송 보류를 요청해야 무단 미수령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월 1회 의무 영양교육 이수 및 중고 판매 금지: 영양플러스는 교육 결합 사업이므로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영양교육 포털 수강(진도율 100%) 또는 대면 상담을 매월 1회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달 식품 배송이 중단됩니다. 또한 지급받은 분유나 식재료를 중고장터에 판매·양도하다 적발되면 즉시 퇴소 및 전액 환수 처분을 받습니다. 수혜 중 타 시·군·구로 이사할 때는 기존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이관 의뢰서'를 발급받아 새 지역 보건소에 제출하면 별도 채혈 재심사 없이 남은 기간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보건복지부 e보건소·관할 보건소 공식 포털(e-health.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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